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반려견 등록제, 어떻게 신청하고 왜 해야 할까?

by 마음이111 2025. 4. 1.

출처 freepik

반려견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반려견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인이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반려견은 유기되었을 때 보호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 빠르게 반환이 가능하며, 각종 반려동물 정책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일정 조건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이며,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반려견 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특히 아파트, 주택 등 주거지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라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는 실내견, 실외견 모두 포함됩니다. 단, 맹견의 경우 별도로 ‘맹견 등록’ 및 보험 가입 의무도 병행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나요?

반려견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선택이 가능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이식 – 가장 보편적이며 분실 시에도 확인 가능
  • 외장형 인식표 – 목걸이 형태, 탈착 가능성이 있음
  • 등록 인식표 발급 – 시·군·구청에서 별도 인식표를 발급

내장형은 평균 4만~5만 원, 외장형은 1만~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 지원 행사도 실시하니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공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록 후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려견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바뀌거나, 반려견이 사망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등록한 장소(주민센터, 동물병원 등)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등록을 하면 가장 큰 장점은 유실·유기된 반려견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된 반려견은 등록번호를 통해 보호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빠른 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복지 혜택, 교육 프로그램, 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되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제, 왜 중요한가요?

등록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 문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무분별한 유기를 방지하고,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예방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등록된 반려견 수가 늘어날수록 반려동물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보호자 역시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